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.
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.
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